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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12. 19:22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거창실비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차선 없는 도로를 67번 시내버스 종점 쪽에서 개금 백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좁은 교행길을 무리하여 지나가려고 하다가 일시정지하여 있는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뒤 타이어 휠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약 1,7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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