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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5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만원을, 2008.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6: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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