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0. 01:0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0. 01:35경 위 제1항 기재 C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팔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