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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4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0. 01:0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0. 01:35경 위 제1항 기재 C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팔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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