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6. 25. Excite HD 1.5T(초전도자석식 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비, 이하 ‘의료용 MRI’라 한다) 1대, 2013. 10. 1. 의료용 MRI 1대를 1대당 6억 9,000만 원 합계 1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B병원 및 C병원에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6,6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1억 1,400만 원(= 13억 8,000만 원 - 2억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아 B병원, C병원에 설치한 의료용 MRI는 합법적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처분에 따라서는 위 MRI를 철거하여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특히 B병원에 설치된 의료용 MRI 장비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D은 2014. 8. 29. 특수의료기기를 불법수입하고, 안전검사 없이 특수의료기기를 병원에 유통하였다는 의료기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위와 같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표된 사실, 검찰은 2014. 9. 17. D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부품으로 구성된 특수 의료기기(MRI, CT)를 C병원 등에 수입, 판매하고, 수입 허가시 품목별로 허가받은 성능, 구조 정격 등을 임의로 변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기소하여 현재 재판 중인 사실, B병원장은 피고에게 B병원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