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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7441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1,871,670원 환수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의사인 원고는 2009. 10. 27.경부터 2010. 6. 8.경까지는 ‘B병원’에서, 2010. 6. 9.경부터는 ‘C병원’에서 각각 병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5. 2. 13.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한 B병원과 C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개설된 요양기관임을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를 근거로 원고에게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합계 1,871,670원(B병원에 관한 비용 203,680원 C병원에 관한 비용 1,667,990원)을 “장기요양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비용 합계 1,871,670원은 원고가 2010. 2. 5.부터 2013. 5. 31.까지 B병원, C병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등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를 발급해 주고 그 비용으로 피고에게서 받은 돈의 합계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본문과 제3호, 제4호에 따르면,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위 법률상의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자에게서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는 ‘장기요양급여’를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신체 활동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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