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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5 2016고정110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 치료를 받기위해 온 환자이고 피해자 C는 응급촬영실 촬영사, 피해자 D은 보안요원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응급 의료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00: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B병원 응급촬영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엑스레이 영상촬영장비의 튜브부분을 왼손 주먹으로 1회, 오른발로 1회 가격하여 금이 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응급실 내 격리실로 이동시킨 후 진정제를 투약하기 위해 몸을 잡는 과정에서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 코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 골절시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을 손상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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