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12.23 2014나373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이 법원의 창녕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창녕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9면 제10, 11행의 “이 법원의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