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2010. 1.”을 “2010. 8. 20.”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징계 해임의 내용 역시 원고가 돈을 받은 행위를 같은 취지로 평가하면서, 그와 같은 비위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감액사유에 해당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징계 해임의 내용 역시 원고의 행위를 ‘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구보조비를 착복한 행위’로 평가하면서, 그와 같은 비위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감액사유에 해당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유용으로” 다음에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수수” 다음에 “, 공금의 횡령유용으”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