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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1. 21:35 경 경기 남양주시 내각 1로 99번 길 34-1 한신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각 1로 99번 길 34-1 한신 아파트 104동 1-2 호라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삼진 아웃 대상자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 도주차량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8년과 2011년 각각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주차된 차량을 가까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차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 운전에 적발된 사건으로서, 위와 같은 음주 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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