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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8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6:00 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 1로 99번 길 34 한신 아파트 뒤편의 등산로 그네 터 부근에서 피해자 C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너 이년 아, 입 조심하고 다녀. 이 썅년아, 돌멩이로 입을 찍어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기록 제 6 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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