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베스티움 빌딩 앞 도로를 평촌역 사거리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컴비램프 탈착 등 수리비 2,240,22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