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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천안터널 앞 삼성대로를 신부동 방향에서 북부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 남) 운전의 D L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974,2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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