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6.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3.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장덕도서관 방향으로 그 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교차로에 신호대기 하다가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 중인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벤츠E300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J(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