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00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23:4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아파트 104 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위 주거지 앞까지 데리고 온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 씨 발 놈들 아 평생 해쳐 먹어라.
”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D 순찰차의 뒷 유리문에 던져 259,4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손상된 경찰차 뒷 유리문을 수리해 준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