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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0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2:40 경 창원시 진해 구 웅 동로 57번 가 길 5 웅 동 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 경찰관들에게 음주 단속에 대해 문제삼으면서 “ 이 씹새끼들 아, 같은 동네 사람을 음주 단속하냐,

순사 평생 해쳐 먹어라,

밖에서 보이면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위 파출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주 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폭력행위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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