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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가합17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C, INC.)는 2007. 5. 15.경 D에 의하여 설립되어 보석보증금 납입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08. 6. 30.경 원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8. 3. 1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같은 혐의로 구금되었다.

원고는 2008. 3. 17.경 피고의 처 E로부터 보석보증금 납입대행을 의뢰를 받아 같은 달 18. 세네카 보석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석보험증서를 교부받은 후 변호사로 하여금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08. 3. 20.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그 후 원고를 찾아와 자신을 주채무자로, 자신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보석보증보험을 위한 면책계약서와 보석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08. 9. 9.에 열린 공판에 불출석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달 10. 위 법원에서 보석보증금 미화 100,000달러의 몰취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09. 11. 12. 위 법원에 피고를 대신하여 위 100,000달러를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보석보증금 미화 1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자신의 처 E가 자신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원고 측과 교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증인과 담보물을 제공하였을 뿐 피고 자신이 이에 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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