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4 2011나141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D 담요 등에 대한 상표로 ‘E'를 특허청에 등록하였고, 2007. 5.경 위 상표의 유효기간을 다시 10년 연장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1.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담요 주문을 받아 B에 제작을 의뢰하면 B은 이를 제작하여 원고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원고가 지정한 해외의 거래처로 발송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계속해왔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거래 계속 중인 2007. 2.경 및 2008. 1.경 원고의 등록상표인 ‘E'와 유사한 ‘F'라는 상표가 부착된 담요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시장에 유통시켰고, 원고의 해외 거래처인 캄라무역상사(Kamla Trading Co.)는 위 유사상표가 부착된 담요를 확인하고 2007. 8. 7. 원고에게 미화 100,000달러(이하, 미화 표시 생략)의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B은 캄라무역상사에게 100,000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클레임 건을 해결하되 원고로부터 향후 물품대금 100,000달러를 지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후 원고에게 물품대금 12,000달러에 상당하는 물품만을 그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공급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현재까지 B을 대신하여 캄라무역상사에게 68,000달러를 지급하였으므로, B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2,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56,000달러 중 33,000달러를 한화로 환산한 39,930,000원(= 33,000달러 × 1,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B이 2007. 2.경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F'라는 상표가 부착된 담요를 두바이 시장에 유통시킨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