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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24304
주주지위 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연구제작, 개발, 생산 등을 목적으로 2001. 8. 17.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법에 따라 중국 북경시에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총액을 미화 1,000,000달러로 정하고, 그 중 원고가 미화 100,000달러(지분 10%), 피고 B가 미화 410,000달러(지분 41%), D가 미화 340,000달러(지분 34%), E가 미화 150,000달러(지분 15%)를 각 현금출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2001. 10.경부터 2002. 10.경까지 원고는 미화 100,000달러, 피고 B는 미화 303,000달러, D는 미화 102,000달러, E는 미화 100,000달러를 이 사건 회사에 출자금으로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동사회(董事會)는 2003. 4.경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피고 B가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여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았고, 피고 B는 2003. 6. 2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양도하였다.

피고 C는 2003. 7. 24.경 이 사건 회사의 잔여 투자금 미화 395,060달러 원고, 피고 B, D, E가 이 사건 회사에 출자금으로 송금한 돈은 총 미화 605,000달러(=100,000달러 303,000달러 102,000달러 100,000달러)이나, 송금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실제 604,940달러만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미화 395,060달러는 이 사건 회사의 투자총액 1,000,000달러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604,940달러의 차액이다. 를 이 사건 회사에 출자금으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 C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피고 C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6, 7, 1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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