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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332417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이고, 피고는 수산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마샬제도 공화국,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법인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미화 합계 500,000달러를 송금한 후, 2016. 4.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살아있는 대게(LIVE BLUE KING CRAB) 총 45,000kg을 대금 미화 1,755,000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6. 3. 11. C 주식회사(C, 이하 ‘C’라 한다

)의 은행계좌로 미화 100,000달러 송금 2) 2016. 3. 16. 피고의 은행계좌로 미화 400,000달러 송금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갑 제2호증)에 대금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1) 총 계약금액은 1,755,000달러이다. 2) 매수인은 선수금으로 매도인에게 500,000달러를 지불했다

(30%). 3) 잔금 약 1,255,000달러는 세관창고에서 물건들이 적하/검사가 완료와 동시에 지불한다. 4)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대한민국에 있는 매도인의 대표회사에 전신송금을 할 수 있다.

5) 매수인이 계좌송금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선수금 500,000달러는 계약취소의 위반에 따라 선주에게 돌아간다. 라.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에 따른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6. 5. 23.경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수금 명목의 미화 500,000달러 중 2016. 6. 1. 미화 300,000달러, 2016. 6. 2. 미화 100,000달러를 각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마샬제도 공화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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