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10.15 2014나2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C, Inc.)는 2007. 5. 15.경 D에 의하여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보석보증금 납입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08. 6. 30. 현재의 상호로 원고의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8. 3. 10.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금되었다.

원고는 2008. 3. 17.자로 피고와 사이에 보석보증을 위한 보상약정(Indemnity Agreement for Surety Bail Bond,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주채무자(Principal)로서 피고의 처인 E 등이 보증인(Indemnitor, 위 약정에서 주채무자와 함께 ‘1차 당사자’로 명명되었다)으로서 위 약정서에 연서하였다.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차 당사자는 원고에게 보증회사인 세네카 보험회사가 피고의 보석보증금 미화 100,000달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신청한다. 2) 1차 당사자는 피고가 석방되는 즉시 원고에게 보험료로 매년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한다.

3) 1차 당사자는 원고와 세네카 보험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이나 보석조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를 위 보석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4) 1차 당사자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연대적이고,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률에 따른 최대한의 이자가 포함된다.

원고

또는 세네카 보험회사는 1차 당사자에게 상환을 구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먼저 상환을 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다. 피고는 2008. 3. 18. 세네카 보험회사로부터 보석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2008. 3. 20. 변호인으로 하여금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unty of Orang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