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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9 2019고단11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경부터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도서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5일, 2018. 7.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2일, 2019. 2.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일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향후 성실히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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