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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2 2015고단23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간강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소재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같은 달 13일, 17일, 19일, 21일, 2015. 6. 24., 같은 달 26일 2015. 7. 15. 각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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