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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08 2020가단5814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4. 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8.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2016 년 C의 큰아들 초등학교 5 학년 및 6 학년 담임을 맡았고, 2018년 C 셋째 딸의 2 학년 담임을 맡았다.

C은 2016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직을 맡았다.

다.

피고는 2018. 7. 25. C을 불러 내어 무 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2020. 8. 경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

C도 피고에게 수시로 연락하였고, 피고 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27. 부정행위로 인한 중징계를 예상하고 초등학교에서 사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13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제 3자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 5 .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배우자인 C 과 사이에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나 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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