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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나74256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1 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4. 9.경부터 C이 운영하던 ‘D정형외과 의원’에서 봉직의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C과 함께 2015. 10. 31. 판교 소재 호텔에 투숙하고, 2015. 11. 2. 수원 소재 호텔에 투숙하는 등 그 무렵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 다음에 “(이하 이를 통틀어 ‘관련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2015. 5. 29. 선고2013므2441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31.부터 2018. 12. 20.까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구하는 부정행위의 종기에 따른다.

C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당시 피고가 C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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