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9. 12.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자녀 3명(2013년생, 2014년생, 2018년생)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9. 8.경 D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교제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경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C과 다툰 후 2019. 12. 중순경 며칠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C이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