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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8.20 2020가단206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C와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로 D를 두고 있다.

나. E대학교 F학과의 강사로 근무했던 원고의 배우자 C는 2018. 1.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학교의 학생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현재 원고와 C는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와 C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과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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