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4 2015가단1157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이 2014. 6. 25. 작성한 증서 2014년 제324호...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금액 130,000,000원, 지급기일 2015. 6. 25.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에서 증서 2014년 제324호로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증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D 소재 아파트 107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어음금 및 피고의 강제집행 비용 변제를 위하여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3414호로 132,500,000원, 2016. 1. 11. 같은 법원 2016년금제160호로 3,125,5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각 공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