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볼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상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이 배당받도록 하기 위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없음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2496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0억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
여 2013. 2. 1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제2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제2 전부명령은 2013. 2. 19.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3. 7. 18. **공영과 사이에, 원고가 **공영으로부터 제2 전부명령
에 기한 30억 원의 전부금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공사는 2013. 7. 29. **공영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
마. 피고 조HH의 채권가압류 등
1) 별지 [표1]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1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조HH
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DD토건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2. 8.부터 10.까지의 임금
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카단1338호로 DD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2,4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2. 2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2. 2. 25.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2) 그 후 피고 조HH은 이 사건 1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DD토건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9038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25.
'DD토건은 피고 조HH에게 6,900,000원, 선정자 신철에게 9,000,000원, 선정자 정기용에게 7,500,000원, 선정자 이우용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조HH(위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 김kk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별지 [표2]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2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김kk
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차6200호로 DD토건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
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3. 7. 3. DD토건으로 하여금 이 사
건 2 선정자들에 대하여 합계 348,205,341원(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3] 나.항 기
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DD토건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2 선정자들 중 선정자 A, B, C를 제외한 46명은 피고 김kk를 선정당사자로 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8264호로 DD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89,256,015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4. 6. 16.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사. 소외 공사의 집행공탁
1) 소외 공사는 2014. 4. 28.부터 2014. 4. 29.까지 1BL 조경공사에 관한 채권ㆍ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한 후 1BL 조경공사에 관한 DD토건의 기성 공사대금을 769,100,024
원으로 정산하였다.
2) 소외 공사는 2014. 6. 20. 소외 공사가 DD토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GG건설, 대한민국, 조HH, 김kk 등을 비롯한 DD토건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들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소
외 공사의 DD토건에 대한 1BL 조경공사대금 769,100,024원에서 체불노임 직불금
82,930,000원과 하자보수보증금 38,455,001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647,715,023원을 대
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3455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3) 소외 공사는 이 사건 공탁일인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
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6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아. 피고 대한민국(소관: 북대전세무서)의 전부금채권 양수 등
1) 피고 GG건설은 2013. 12. 18. 제1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 중 피고 GG
건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그 당시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189,246,810원 상당을 피고 대한민국에 양도하였다.
2)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4. 8. 14.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GG건설에 대하여
보유하던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22,040,290원을 기초로 피고 GG건설이 피고
대한민국(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채권액 배당액
1 피고 GG건설 전부권자 43,712,900 43,712,900
피고 대한민국(북대전세무서,피고 GG건설의 양수권자) 전부권자 189,246,810 189,246,810, 22,040,290원을 압류하였다.
자. 피고 신보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
1)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신보'라 한다)은 2011. 12. 2. 피고 GG건설과
사이에, 피고 GG건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을 4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GG건설은 피고 신보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1. 12. 7.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GG건설은 2014. 9.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신보는 2015. 3. 12. 기업은행에 45,907,4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 신보는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50435호로 피고 GG건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45,0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3.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4) 그 후 피고 신보는 GG건설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차전5885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3. 'GG건설은 피고 신보에게 46,237,6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차.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5. 7. 28. 실제 배당할 금액 649,308,626
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5.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카. 원고의 DD토건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DD토건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0055호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18. 'DD토건은 원고에게 1,073,671,3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타. 이 사건 배당기일까지의 진행경과
소외 공사가 DD토건에 1BL 조경공사를 도급준 2012. 12. 21.부터, 소외 공사가
집행공탁한 공사대금에 대해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2015. 7. 28.까지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위 금원은 이 사건 2 선정자 49명의 배당액 합계이다(별지 [표3] 다.항 기재 참조).
2) 이 사건 배당표에는 소관청이 서대전세무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토건에 대한 조세사무는 대전세무서로 소관청이 변경되었다.
⇨2014. 7. 25. DD토건에 대한 본안판결에 대해 승소판결 선고됨
⇩2013. 7. 15. 원고가 1BL 조경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음
⇩2013. 7. 18. 원고가 제2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 양수
⇩2013. 12. 18. 피고 GG건설이 제1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 일부를 피고 대한민국에 양도
⇩2014. 6. 13. 피고 김kk가 DD토건의 소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 결정 받음
⇩2014. 6. 20. 소외 공사의 집행공탁
⇩2015. 3. 18. 피고 신보가 GG건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
⇨2015. 4. 3. GG건설에 대해 승소판결 선고됨
⇩2015. 7. 28. 이 사건 배당표 작성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호증의 1, 갑 제
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 2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GG건설, 대한민국, 신보
1) 피고 GG건설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제1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제로는 DD토건이 피고 GG건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않음에도 DD토건과 피고 GG건설이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피고 GG건설은 DD토건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제1 전부명령도 허위채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2) 한편 피고 대한민국, 신보는 제1 전부명령에 의한 피고 GG건설의 소외 공사에 대한 전부금채권을 양수하거나, 이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하였다. 제1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 신보 또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나. 피고 조HH, 김kk
원고, 항소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C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6.5.25.
판결선고
2016.7.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GG건설에 대한 배당액 43,712,9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89,246,810원 및 22,040,290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45,000,000원, 피고 조HH에 대한 배당액 32,400,000원, 피고 김kk에 대한 배당액 293,044,001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625,444,001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D토건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대전노은3 B-1BL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1BL 조경공사'라 한다)를 2012. 12. 21. 주식회사DD토건(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건설'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D토건'이라 한다)에 대금 2,579,767,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한다). 이후 위 대금은 2,106,838,484원으로 변경되었다. 2) DD토건은 위 공사 중 일부를 2013. 7. 15. 원고에게 대금 2,061,7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GG건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 전부명령)
1) DD토건은 2012. 4. 30. 피고 주식회사 GG건설(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건설'이다, 이하 '피고 GG건설'이라 한다)은 'DD토건이 2012. 4. 25. 피고 GG건설로 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2. 5.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DD토건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0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 GG건설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 채17148호로 DD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억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위 법원으로 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제1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2. 12. 21.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피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세무서, 당초 서대전세무서장이 DD토건에 대한 조세사
무를 관장하였으나, 이후 대전세무서장으로 소관청이 변경되었다)은 2013. 1. 23. 피고 대한민국의 DD토건에 대한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을 기초로 DD토건 이 소외 공사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145,460,010원을 압류하였다. 위 채권압류 통지는 2013. 1. 24.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공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2 전부명령) 및 원고의 전부금채권 양수
1) **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영'이라 한다)는 2013.경 DD토건과 사이에, 공
증인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1431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집행권원
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2180호로 DD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조HH, 김kk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DD토건의 근로자들인 이 사건 1, 2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배당받았으나, 위 선정자들의 DD토건에 대한 임금채권은
허위채권이거나 이 사건 배당기일 이전에 변제로 소멸하였다. 피고 조HH, 김kk 및
이 사건 1, 2 선정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다. 원고의 노무비 부분
1)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해 1BL 조경공사 중 일부를 완성하였다. 소외 공사는 2014. 4.경 DD토건의 기성 공사대금 정산을 하면서 139,161,728원의 기성 노무비를 인정하였으나, 그 중 82,930,000원만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압류가 금지되는 나머지 임금 상당액인 56,231,728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
3) 소외 공사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56,231,728원은 DD토건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배당재단이 될 수 없고, 피고들을 비롯한 다른 집행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
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
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
결 참조).
2) 한편, 배당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 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1) 원고가 DD토건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0055호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18.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공영으로부터 제2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청구채권을 양수한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공사가 2014. 6. 20.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공탁사유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배당요구종기인 위 소외 공사의 공탁사유 신고일까지 원고가 DD토건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배당요구종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가 전부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1) **공영이 DD토건과 사이에, 공증인 **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1431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2180호로 DD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30억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4. 제2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7. 18. **공영과 사이에 원고가 **공영으로부터 제2 전부명령에 기한 30억 원의 전부금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DD토건이 **공영에 대하여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및 원고가 **공영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전부금채권을 양수하게 된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DD토건으로부터 2013. 7. 15. 1BL 조경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는데, 그 하도급 공사대금은 2,061,700,000원에 불과하고, 소외 공사가 2014. 4.경1BL 조경공사에 관한 채권ㆍ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한 후 정산한 1BL 조경공사에 관한 DD토건의 기성 공사대금이 769,100,024원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 18. 하도급인인 DD토건도 아닌 **공영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전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게다가 3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어떠한 반대급부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영에 전부금채권 양수에 따른 반대급부를 부담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DD토건이 **공
영에 대하여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공영으로부터
제2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실제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탁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건설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건설업자의 공사
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함으로써 근로자들
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위 공사대금으로부
터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
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는, 소외 공사의 공탁금 중 56,231,728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DD토건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위 금원이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원고는 DD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서 DD토건의 일반채권자이다. 원고는 원고 스스로 위 금원을 초과한 80,326,702원을
근로자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 자신이 고용한 건설근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하수급인인 원고가 DD토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노무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거나, 원고가
지급한 노무비 상당액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같이 DD토건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