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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7. 20. 선고 2015가합2601 판결
배당이의[국승]
제목

배당이의

요지

배당법원의 북FF세무서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사건

대전지법 2015가합2601

공정증서는 실제로는 AA토건이 DD건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

도 AA토건과 DD건설이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DD건설은 AA토

건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전부명령도 허위채권에 기초한 것으로

서 효력이 없다.

2) 한편 피고 HHH, II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한 DD건설의 소외 공사에

대한 전부금채권을 양수하거나 가압류하였다. 이 사건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는 이상

원고

황금조경

피고

HHH 외 18

HHH(소관: FF세무서, 당초 서FF세무서장이 AA토건에 대한 조세사

무를 관장하였으나, 이후 FF세무서장으로 소관청이 변경되었다)은 2013. 1. 23. 피고

HHH이 AA토건에 대하여 보유하던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을 기초

로 AA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145,460,010원을 압류하였

다. 위 채권압류 통지는 2013. 1. 24.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AA토건을 상대로 FF지방법원 2010가합11419호 공사대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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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8. 11. 'AA토건은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FF지방법원 2013타채2289호로 AA토건

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166,496,986원

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 2. 21.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임금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피고 HHH,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임금채권자들'

이라 한다)은 GGG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FF지방법원 2013차6200호로 AA토건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3. AA토건

으로 하여금 피고 임금채권자들에 대하여 별지 [표1] 나.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AA토건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임

금채권자들 중 피고 YYY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GGG를 선정당사자로 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FF지방법원 2014타채8264호로 AA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4. 6. 16. 제

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바. 소외 공사의 집행공탁

1) 소외 공사는 2014. 4. 28.부터 2014. 4. 29.까지 1BL 조경공사에 관한 채권ㆍ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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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확정검사를 시행한 후 AA토건의 기성 공사대금을 769,100,024원으로 정산하였다.

2) 소외 공사는 2014. 6. 20. 소외 공사가 AA토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DD건설, 피고 HHH, GGG 등을 비롯한 AA토건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

류,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들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공사

의 AA토건에 대한 1BL 조경공사대금 769,100,024원에서 체불노임 직불금 82,930,000

원과 하자보수보증금 38,455,001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647,715,023원을 FF지방법원

2014년 금제3455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3) 소외 공사는 이 사건 공탁일인 2014. 6. 20. FF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

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FF지방법원 2014타기816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사. 피고 II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

1)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II'라 한다)은 2011. 12. 2. DD건설과 사이에,

DD건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을 4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DD건설은 피고 II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1. 12. 7. 기업은행으로

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DD건설은 2014. 9.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II는 2015. 3. 12. 기업은행에 45,907,4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 II는 FF지방법원 2015카단50435호로 DD건설이 HHH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45,0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3.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4) 그 후 피고 II는 DD건설 등을 상대로 FF지방법원 2015차전5885호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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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채권액 배당액

1 DD건설 전부권자 43,712,900 43,712,900

1

HHH(FFF세무서,

DD건설의 양수권자)

전부권자 189,246,810 189,246,810

1

HHH(FFF세무서,

DD건설의 압류권자)

전부권자 22,040,290 22,040,290

1

II

(DD건설의 가압류권자)

전부권자 45,000,000 45,000,000

2 조용진(선정당사자) 임금채권자 32,400,000 32,400,000

2 GGG(선정당사자) 임금채권자 348,205,341 293,044,0011)

3 피고 HHH(FF세무서2)) 압류권자 145,460,010 23,779,425

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3. 'DD건설은 피고 II에게

46,237,6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FF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5. 7. 28. 실제 배당할 금액 649,308,626

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 사건 배당표]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

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5.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HHH, II, LLL, ZZZ, ABC, ZX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 9, 14호증, 을가 1, 2,

1) 위 금원은 피고 임금채권자들 및 다른 선정자들의 배당액을 포함한 금원이다(모두 49명). 피고 임금채권자들의 배당금액은 별

지 [표1] 나.항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배당표에는 소관청이 서FF세무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토건에 대한 조세사무는 FF세무서

로 소관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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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HHH, II

1) DD건설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HHH, II 또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나. 피고 임금채권자들

1) 피고 임금채권자들은, AA토건에 고용되어 근로하였다고 주장하여 임금채권자

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 임금채

권자들이 어떤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2) 설령 피고 임금채권자들이, AA토건이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

복지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양로원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다고 하더

라도, 피고 임금채권자들의 AA토건에 대한 임금채권은 허위채권이거나 이 사건 배당

- 10 -

기일 이전에 변제로 소멸하였다. 피고 임금채권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3. 피고 HHH, II에 대한 청구

가. 관련 법리

임금채권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이 사건 배당

표 중 피고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하고, 그 삭제액 합계

75,16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HHH, I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임금채권자들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7. 20.

1. 기초 사실

가. AA토건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BBBBBB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FF노은3

B-1BL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1BL 조경공사'라 한다)를 2012. 12. 21. 주식회사 AA토

건(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C건설'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A토건'

이라 한다)에 대금 2,579,767,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대금은 2,106,838,484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DD건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1) AA토건은 2012. 4. 30. 주식회사 DD건설(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E건설'

- 5 -

이다, 이하 'DD건설'이라 한다)에 'AA토건이 2012. 4. 25. DD건설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2. 5.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AA토건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FF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0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DD건설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FF지방법원 2012타채

17148호로 AA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억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위 법원으로부

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2. 12. 21.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고, 2013. 2. 23. 확정되었다.

3) 한편 DD건설은 2013. 12. 18.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 중 DD건

설이 피고 HHH에 대하여 부담하는 그 당시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189,246,810원 상당을 피고 HHH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 HHH의 채권압류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

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

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

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

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

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AA토건이 2012. 4. 30. DD건설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DD건설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FF지방법원 2012타채17148호로 AA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3억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

청하여 2012. 12. 17.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2. 2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반

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ㆍ증

명이 없다.

- 11 -

2) AA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억 원 부분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소외 공사에 송달된 2012. 12. 21. DD건설에 적

법하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HHH, 신

보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청구

가. 피고 JJJ, LLL, KKK, ooo, PPP, QQQ, RRR, SSS, TTT, UUU, VVV, WWW, XXX, YYY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위 피고들은 AA토건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JJ, KKK, ooo, PPP, QQQ, RRR, SSS, TTT, UUU, VVV, WWW, XXX, YYY: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LLL: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ZZZ, ABC, ZXC에 대하여

1)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이 AA토건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위 피고들이 GGG를 선

정당사자로 하여 FF지방법원 2013차6200호로 AA토건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3.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당시 위 피고들의 청구액(피

고 ZZZ: 1,680,000원, 피고 ABC: 1,820,000원, 피고 ZXC 2,100,000원)은 AA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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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복지재단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양로원 신축공사에 관련된 일용노

무비 지급명세서(갑 제14호증의 6)에 기재된 위 피고들의 2012. 11. 및 2012. 12.분 노

무비 합계액과 동일한 사실, ②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위 피고들에 대한 노무

비에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금원을 '차감지급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

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피고들이 제2차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근로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노임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들은 2012.

11월과 12월경 ###양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고, 이 사건 배당기일 전에는

이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위 피고들이 GGG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FF지방법원 2013차6200호로 지급

명령을 발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될 무렵에는 위 피고들의 ^^토건에 대한 임금채권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

다.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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