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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4 2016고단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5. 00: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에 있는 동신 아파트 뒤편 까투리 주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 전복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마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F로부터 차량 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개새끼, 니가 뭔 데. 비 켜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제쳐 들어 올린 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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