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02 2014고단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경 E(이 법원 2014고단794호로 공판절차 진행 중), 성명불상의 여자 3명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의 고향친구인 피해자 F(48세)을 범행대상자로 삼은 다음 피해자를 유혹하여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여자 3명 중 1명은 범행대상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는 속칭 ‘기사(꽃뱀)’ 역할을, 여자 1명과 피고인 A은 위 ‘기사’ 역할을 하는 여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여자 1명은 위 ‘기사’ 역할을 하는 여자의 이모로 행세하며 범행대상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보는 속칭 ‘해결사 이모’ 역할을, E은 위 ‘기사’ 역할을 하는 여자의 삼촌으로 행세하며 범행대상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보는 속칭 ‘해결사 삼촌’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배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보는 속칭 ‘해결사 선배’ 역할 등으로 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E, 성명불상 여자 3명은 2014. 7. 2. 14: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해수욕장 부근 I 호텔에서 대기하고,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H해수욕장부근 J 식당으로 불러내어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무렵 위 ‘기사(꽃뱀)’, 위 ‘바람잡이’ 역할을 각 맡은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은 위 식당으로 가 인근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인 것처럼 피고인 A, 피해자와 동석을 하고, 계속하여 함께 인근 K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 A은 생수를 넣은 물병을 마치 흥분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파트너인 위 ‘기사’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자의 술잔에 넣게 하고, 위 ‘기사’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자는 술을 마신 뒤 정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