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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단3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일명 F), G,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피고인이 돈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접근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친분을 쌓고, 여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여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도박자들이 가지고 있던 수표와 교환해 주면 많은 액수의 고리 돈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현혹한 후, 여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물색하여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돈을 빌려 주도록 바람을 잡는 역할을, D, E 일명 F, G은 도박판에서 함께 고스톱 도박을 하는 역할을, 일명 F은 최종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잃는 역할을, 일명 H는 속칭 '꽁지' 행세를 하면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고리 돈을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일명 H로부터 피해자 I을 소개받아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돈이 많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2016. 11. 7. 11:5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고스톱 도박판에 구경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시 강동구 J에 있는 'K' 식당으로 데리고 가, 미리 짜인 역할대로 D, E, G은 고스톱을 치고, 일명 H는 도박자들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주면서 고리 돈을 떼는 모습을 보여주고, E은 피해자에게 "H는 고리를 떼어 가도 밥을 사는 등 보답이 없다. 다음부터는 당신이 고리를 받아가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에게"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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