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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13 2017고단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성명 불상의 남자( 일명 F 회장, 이하 ‘F 회장’ 이라 함), 성명 불상의 여자 1명( 선 글라스를 착용하고 화투판에서 도박을 한 여자, 이하 ‘ 선수역할 여자’ 라 함), 성명 불상의 여자 1명(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여자, 이하 ‘ 꽁지역할 여자’ 라 함) 과 함께 정읍시 G에서 H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정상적인 화투를 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도박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와 F 회장은 속칭 사기도 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기로 하고 2014. 5. 24. 경 C는 자신의 형인 피고인을 데리고 군산시에 있는 공설 운동장으로 오고, F 회장은 서울에 있던

D와 E을 불러 위 공설 운동장으로 오라고 하여 모인 후 정읍시 J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였다.

그 후 D, E, F 회장은 같은 날 21: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H 호프집에 가서 피해자에게 “ 내일 골프를 치고 와서 잠시 화투를 칠 것인데, 장소를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고, F 회장과 E이 대단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 D, E, F 회장, 선수역할 여자, 꽁지역할 여자는 2014. 5. 25. 13:3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H 호프집에서 화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꽁지역할 여자가 위 도박에 사용되는 수표를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를 버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도박이 끝날 무렵에 선수역할 여자는 꽁지역할을 했던 여자가 싸가지가 없어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다른 사람들이 동조를 했으며, D는 피해자에게 “ 현재 꽁지역할을 하는 여자는 원래 단칸방에 살던 사람인데 우리 도박판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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