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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8가단25016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C와 D는 2012. 5. 23. 피고와 서울 관악구 E 당시 지번은 E, I, J였으나, 2017. 5. 17. E로 지번변경되었다. 지상 건물(지상 7층, 지하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1/2 지분(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로부터 계약금 4,800만 원, 중도금 2억 5,000만 원 합계 2억 9,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12. 12. 24.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합니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1) C는 2013. 5. 15. ‘피고 대리인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 관리직 인건비 합계 1,740만 원을 2013. 5. 16.까지 F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지급각서를 작성하였다. 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3. 6. 10. C와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건물 2층,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0.부터 2015. 6. 9.까지, 관리비 월 100만 원”으로 된 부동산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피고의 대리인 C’라 되어 있고 C의 도장이 찍혀 있다.

다. G 주식회사는 2018년 8월경 H에게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500만 원, 인건비 채권 1,740만 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H은 2018년 9월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500만 원, 인건비 채권 1,740만 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4호증,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는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G은 피고를 대리한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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