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C을 대리하여 2011. 5. 11. D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증서 2011년 제316호로 '채권자 D, 채무자 선정자 C, 채무자 대리인 원고(선정당사자) A으로 하여 채무자인 선정자 C이 채권자인 D에게 4,700만 원의 인건비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1. 5. 12. 300만 원, 2011. 5. 20. 900만 원, 2011. 5. 31. 500만 원, 2011. 7. 31. 3,000만 원을 각 분할 변제하기로 하되, 채무자 선정자 C이 위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선정자 C은 2011. 8. 5.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4,700만 원의 채무 중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D은 2012. 5. 1. 피고와의 사이에, D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정본을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피고가 D을 대리하여 2012. 9. 11. 내용증명우편으로 선정자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5. 1. 1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선정자 C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D은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