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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526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위더스종합건설은 원고에게 338,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경 피고 주식회사 위더스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위더스’라 한다)과 사이에 충주시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특기사항’에 의하면, 기성고에 따라 1차 기성금으로 ‘골조2층 완료시’ 1억 원, 2차 기성금으로 ‘골조 완료시’ 1억 5,000만 원, 3차 기성금으로 ‘건물 완공시’ 2억 원, 4차 기성금으로 ‘건물보증금 입금시’ 4억 8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2014. 2. 18.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4. 3. 4.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을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다.

한편 피고 위더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공사대금 잔액이 338,000,000원(= 858,000,000원 - 520,000,000원)임을 전제로, ① 2014. 3. 20.경 피고 C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 중 45,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② 2014. 3. 25.경 피고 D에게 130,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③ 2014. 4. 4.경 피고 주식회사 대유전설(이하 ‘피고 대유전설’이라 한다)에게 19,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④ 2014. 5. 1.경 피고 E에게 114,000,000원, 피고 F에게 30,000,000원을 각 양도하고 같은 날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을 제1호증, 이하 위 양도대상채권 합계 338,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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