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 D, E이 2018. 3. 22.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2924호로 공탁한 3,973,215원에 대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2015. 9.경 소외 C, D, E(이하 이들을 통틀어 ‘C 등’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인천 남구 F 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지하1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21.부터 2년간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여 왔다. 2) 원고는 2016. 11. 3. 피고 B에게 6,000,000원을 변제기 2017. 2.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000원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6. 12. 22. 위 통지가 C 등에게 도달하였다. 4)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12. 20.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7179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837,396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2. 12. 23. C 등에게 도달하였다.
5 C 등은 2018. 3. 22.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26,026,785원을 공제한 3,937,215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바, 채권양수인인 원고와 채권가압류권자인 피고 회사 등이 있어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