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정12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10.17. 15:20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가내 외부 창고에서 LPG 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가스통에서부터 약 1 미터 옆에 이동식 가스렌지를 연결하고 그 위에 솥을 올려놓고 곰탕을 끓이던 중 환기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 가스렌지 복사열로 가스통이 과열되면서 가스통 안전 변이 작동되고 충전되어 있던 가스가 강제 배출되면서 점화되어 주변으로 불이 번지면서 피고인 주거지 창고 일부를 소훼하고 피해자 C와 가족이 거주하는 집과 창고로 연소되어 재산 피해액 미상의 주택과 그 안에 있던 집기 등이 전소되고 재산 피해액 미상의 창고와 그 안에 있던 집기 등이 반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