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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8 2017고단493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 직원으로 고압가스기계 기능 사보 자격증을 소지하고 가스사용 설비 점검 및 신규 가스 사용 설비 공사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6:3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68 세) 소유의 주택 뒤편에 설치된 약 6.6㎡ (2 평) 규모의 가건물 보일러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LPG 가스가 가스 보일러에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검 요청을 받고 가스 보일러 볼밸브에 접속된 너트를 풀고 가스공급장치 점검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스 폭발이나 누 출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점검 후 위 너트를 볼트에 완전히 체결하고 그것이 완전히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스 보일러 볼밸브에 접속된 너트를 풀고 점검을 한 후 위 너트를 볼트에 제대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완전히 체결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볼밸브에 접속되는 부분의 너트와 니플이 완전히 체결되지 아니하여 그 사이를 통해 LPG 가스가 누출되어 다음 날 20:50 경 위 보일러실에 누수된 LPG 가스가 폭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약 6.6㎡ (2 평) 규모의 보일러실 및 위 보일러실과 맞닿은 주택 벽면이 파손되어 수리비 약 87,585,772원이 들도록 하는 재산 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안전 감정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3조의 2 제 2 항, 제 1 항, 제 172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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