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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2 2020고단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9. 6.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2. 7.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5:4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5:45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안전화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5:5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타인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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