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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4나13703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0. 8.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이자 월 6%, 변제기 2002. 12. 18.까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04. 4. 14.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2003. 2. 25.을 기준으로 대여 원금이 5,4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 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2. 12. 18.인 사실, 피고가 2004.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최종 변제일인 2004. 4. 14.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5. 20. 제기되엇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쇼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4. 6. 20. 피고로부터 300,000원을 변제받았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변제 주장에 관하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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