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는 1995. 8. 21. A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1996. 8. 21., 이율 연 18%, 지연이율 연 22%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와 C은 A의 위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는 A, 피고 및 C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96가단54237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5. 28. ‘A,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7. 6. 18.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위 대여금 채권은 2013. 10. 8.경 주식회사 신한M&A, 2005. 2. 28.경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2010. 9. 23. 제일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2012. 1. 13.경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 2014. 6. 11.경 원고에게 차례로 양도되었다. 라.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마. 연대보증인 C은 위 대여금 채무 중 2006. 8. 25. 400만 원 2006. 9. 25.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96가단54237호 판결로 확정된 위 대여금 채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은 판결로 확정된 위 대여금 채권은 연대보증인 C의 변제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효력은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인바, 이 사건 소는 광주지방법원 96가단542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