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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27 2015가단12219
대여금
주문

1. 피고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58,398원 및 그 중 7,120,000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7. 2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5. 11. 24. 피고 A에게 13,000,000원을 이자 연 13.5%, 지연이자 연 19%, 변제기 1997. 11. 24.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이 2015. 6. 30.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은 원금 7,120,000원, 이자 17,238,39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58,398원 및 그 중 원금 7,12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시효 5년 또는 민사시효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7. 11. 2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7. 23. 신청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2001가소33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8. 17. 피고 A, C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타채1228호로 A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3. 2. 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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