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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03145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8. 1. 3. 기준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기관 약정일자 대출잔액 지연이자 계 1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2003. 1. 30. 5,000,000 4,501,341 9,501,341 2 국민은행 보증대출 2008. 4. 15. 30,000,000 26,852,181 56,852,181 합계 35,000,000 31,353,522 66,353,522 2)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각 채권을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순번1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10713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24. 승소판결을 받아 2013.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순번2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2013. 2. 28. 같은 법원 2013가단5710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8. 승소판결을 받아 2013.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다.

다만, 직권으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볼 때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시효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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