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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군로 1407-181 도로를 원흥교차로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및 진입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및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 및 진입금지 표시를 보지 못해 그 지시를 준수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1차로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상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안전표지의 지시에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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