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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01: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0-8에 있는 두산오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1:4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 방향 전면에 ‘좌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도 ‘좌회전 금지’ 표지가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진입이 금지된 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거리를 F방면에서 지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여, 57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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