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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7 2018고단4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3거리 교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빌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좌회전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금지 등 교통안전표지의 지시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G(70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 비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7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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