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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교차로를 보문로 30 길 방면에서 성북 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도로 바닥에 좌회전 금지 표지가 표시되어 있고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표지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지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67 세) 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F, G), 진단서, 각 의사 소견서, 사고장소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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