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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104128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5. 6. 13. 원고와 사이에 피공제자를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A로 하여 질병, 재해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시 약관에서 정한 급여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공제계약은 2011. 5. 31. 공제수익자가 피고 A에서 피고 B으로, 2012. 5. 25. 공제계약자가 피고 B에서 피고 A로, 2012. 9. 26. 공제수익자가 피고 B에서 다시 피고 A로 각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 A는 2006. 2. 20. C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2006. 3.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8. 24.까지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21곳의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A가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수술급여금과 입원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수술급여금과 입원급여금으로 피고 A에게 총 7,680,000원, 피고 B에게 총 7,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명 계약자 보험계약일 월 보험료 수령보험금 1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무)보장보험 셀프 플랜 피고 A 2006. 2. 13. 51,967원 46,440,000원 2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뉴 내가정 장기종합 프로젝트공제 피고 A 2010. 7. 2. 50,000원 ㆍ (1회 납입 후 해지) 3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뉴 내가정 장기종합 프로젝트공제 피고 B 2010. 7. 5. 57,460원 6,318,520원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이후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와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2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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