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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4274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피고 A는 자신을 직접 진찰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의사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피고 A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입원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A가 부당하게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별지2 기재와 같은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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